회사를 다니면 연말정산으로 일에 관련된 세금 처리를, 회사에서 주는 매뉴얼로 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을 경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세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단한 용어들을 미리 알아 두면 좋다.
매출과 매입
연말정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많이 쓰는 만큼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매출과 매입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매출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이고, 매입은 반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금액이다.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고, 매입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는, 부가세가 10% 포함되어 있다. 이 부가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2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일부 업종과 업태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소세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사업소득을 포함해 용역이나 연금, 투자/이자/배당 등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이들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소득 금액에 따라 6~45%까지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가산세
세법을 어길 경우, 즉 세금을 내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게 된다. 가산세율은 세법에 따라 다르다.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이 몰렸을 때의 마음가짐 (0) | 2023.03.04 |
---|---|
[공유]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방법 3가지 (아웃스탠딩) (0) | 2023.02.25 |
커리어를 위해 알아야 할 스톡과 플로우 (0) | 2023.01.24 |
프리랜서 3개월 차, 나 자신에게 전달하는 수습평가서 (2) | 2021.10.25 |
프리랜서 생존 3개월차 - 여러가지 일하기 (0) | 202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