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직을 방해하는 기업 또는 상사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업계 내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내용들이다. “업계 좁은데 이직 후 평가 좋을 것 같냐?”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소속 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취업 방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0조( v.daum.net 나도 예전에 비슷한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그 상사는 한 업계에서만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업계가 소위 '좁은 곳'이다보니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업계에서 왔었고, 그 업계로 이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방해하고 싶으면 마음껏 방해해 보라고 하고 다른 업..